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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특례 적용대상 확대…고액 체납자 출국관리 강화한다

쿵따의 블로그 2025. 1. 28. 19:55

정부는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세제 정책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경제의 역동성 지원

먼저, 투자와 고용,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 5개 기술이 새로 추가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개발이 촉진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및 에너지 분야 기술도 신설되며, 탄소중립을 위한 첨단 기술이 지원됩니다.

R&D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시설 임차료와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 역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K-Tech Pass 소지자는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첨단산업 인재 확보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생 경제와 사회 안정 지원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의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으로 확대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됩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 범위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이 포함되고 개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됩니다.

◆ 청년 및 장애인 지원 강화

청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고용 안정과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는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Q&A: 주요 내용 정리

Q: R&D 세액공제 확대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클라우드 이용료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K-Tech Pass 소지자는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Q: 종부세 특례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A: 지방 저가주택 대상이 확대되지만, 4억 원 초과 주택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Q: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포함되고, 사업용 자산 범위가 합리화됩니다.

Q: 고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청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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